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30.(화)~6.10.(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29(월) 안내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바람.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별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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