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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4.04.30 1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4.30.(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음. - 환경부는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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