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5.1.(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 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함. -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임. <붙임> 녹조 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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