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1.(수)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개 부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가 적극 협업한 결과임. -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임. -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김종옥 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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