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된다고 5.2.(목) 밝혔다. - 5.2.(목)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함. -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함. - 동 제도 시행으로, 약 3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되어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 FAQ 2. 소진공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상 업종 3. 은행권 컨설팅 센터 및 프로그램 4. 금리할인 상호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5. 소진공 지역센터 6. 기관별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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