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2.(목)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하여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하여 ‘어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함. 이번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감축’을 목표로 ▲ 조업 관리 강화, ▲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개선, ▲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함.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어선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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