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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4.05.07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함.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붙임> 1. 야생생물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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