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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4.05.08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5.8.(수)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임. -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임. -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임. <붙임> 특별근로감독 대상기업 개요 및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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