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8.(수)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임. -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임. -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임. <붙임> 특별근로감독 대상기업 개요 및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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