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14.(화) 공포되어 8.15.(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추진해 온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②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 ③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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