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함. -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위해제품 관리 강화 ②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③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④ 관련 산업 충격 완화·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 노력 강화 ⑤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등임.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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