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21.(화) 밝혔다. -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으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21(화)부터 7.1(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임. <붙임> 안정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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