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29.(수)부터 12.31.(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년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임. - ’24년은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23년세대 평균 34.7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임. - 더불어,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임. <참고> 1.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3. 에너지바우처 관련 민생문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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