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28.(화)부터 시군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아직 생소한 상황이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 <붙임> 1. 2024년 상반기 농촌공간계획제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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