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4.1.23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5.28~’24.6.11)한다. -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5.28일(화)부터 6.11(화)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 <참고>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증자 및 주식배당시 전환권 가치 희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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