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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2024.05.27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5.27.(월)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함. - (점검결과) ①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②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③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④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24.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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