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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통일부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 2024.05.29 46p 정책해설자료

통일부는 5.29.(수)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을 발표하였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24년 세부추진계획임. - (중점추진과제) 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②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③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별첨>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