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30.(목)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 한시적 규제완화 <제1차>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 ②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융투자) ③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금융투자) ④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축은행) ⑤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저축은행) ⑥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상호금융) - 금번 한시적 ①면책 특례 적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투자·보험), ②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금융투자), ③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상호금융)관련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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