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4.05.30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5.3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음. - (주요내용) ①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②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③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붙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고시’ 개정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