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30.(목) 14시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함. -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임며,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 아울러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09개 지역, ’19.1월∼,)」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 또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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