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3.(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6.3)를 통해 밝혔다. -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옴. -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 - 또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함. <별첨> 제도개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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