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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2024.06.03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3.(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될 예정임.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에게는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 등이 제공됨. -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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