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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류경보제 개선안, 주요 상수원 및 친수구간에서 시범운영 실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4.06.04 3p 보도자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6.4.(화) 밝혔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음. -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할 계획임.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할 계획임. -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될 예정임. -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될 계획임. <붙임> 조류경보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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