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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4.06.04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음. <참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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