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6.4.(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함. -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침. -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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