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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4.06.05 8p 보도자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5.(수) 13:30,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성희 차관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임. 이에 ①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②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③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함.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함.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3.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4.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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