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10.(월)~7.2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붙임> 입법예고문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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