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6.11.(화)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였음. - (주요내용) ①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 ②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 ③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 등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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