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강화한다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4.06.11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11.(화) 밝혔다. -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임. 의사방문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체크) 및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임. -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및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3년간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음.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전국 석면 피해우려 지역주민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전남 여수(7월), 대구(8월, 9월), 인천(10월), 경북 경주(11월) 등 전국 4곳에서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자연체험 행사는 올해 서울·경기(7월)를 시작으로 충남·충북(9월), 경남 및 그 외 지역(10월)에서 진행될 예정임. <신청>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 <붙임> 1. 건강영향조사 개요 및 향후 계획 2. 자연체험 및 의사방문 서비스 개요 및 향후 계획 3. 석면환경보건센터 소개 및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