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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2024.06.1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12.(수)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함.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짐. -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임. <참고>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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