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하였다고 6.13.(목) 밝혔다. - ’23년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금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아울러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