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주식회사 신한카드는 6.21.(금)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국제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주식회사 신한카드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출산 및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게 됨.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신한카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함.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3. 지역상담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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