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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4.06.25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6.27.(목) 밝혔다. - 이번 개정·시행은 ’24.3.26.(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됨. - (주요 내용) ①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②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③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④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 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 -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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