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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6.24 5p 정책해설자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24.(월) 밝혔다. - 이는 현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① 스트레스 금리는 0.75% ②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 ③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④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 한도감소 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한도감소 등임.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임. <참고>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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