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26.(수)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3.21)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하였음. -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 ‘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특히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임. -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ㆍ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임. -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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