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6.26.(수) 밝혔다. - 금번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 ②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을 추가 ③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를 추가 등임. -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7.3.(수)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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