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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PF 연착륙을 위한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6.28 6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여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였다고 6.28.(금) 밝혔다. - ’24.6.27.(목) 협회·중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일 발표) 후속조치로써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함. - (개정 주요 내용)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 의무화 ②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이상 → 3/4이상) ③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허용 ④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등임. - 금융위원회는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 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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