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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4.06.27 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24년 시범사업은 ’23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음. -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하였음. - ’24년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임.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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