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24년 시범사업은 ’23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음. -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하였음. - ’24년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임.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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