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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수부·해경청 등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구순환관리과 2024.07.01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15.(월)~8.2.(금)까지 3주간에 걸쳐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생산ㆍ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ㆍ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임. - 점검에 앞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 - 강도형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 어구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음. <참고> 해수부ㆍ해경 합동 폐어구 발생 예방 점검ㆍ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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