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 이번 추진내용은 ①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②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③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 ④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임. - 이번 조치로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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