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가 7.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주요내용) ①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②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③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 이번 개선사항은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함. <참고> 1. 기술금융 개선사항 요약(7.1일 시행사항) 2. 기술금융 체계도 3. 테크평가 지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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