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24.07.0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1.(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함. -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 및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나갈 예정임. <붙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