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는 TAC를 <준비>, <연습>, <정착>의 3개로 나누었으며, 제도의 이행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아울러, 꽃게의 TAC 적용을 현재의 인천의 특정해역과 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의 해역으로 확대하고, 동해 붉은대게의 TAC 적용을 현재 근해통발에서 연안통발·연안자망까지 확대할 예정임. <참고> TAC 적용대상과 설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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