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4.1.2일 공포)이 ‘24.7.3(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일(‘24.7.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였음. -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임.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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