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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7.02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7.2.(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②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③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④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⑥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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