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3.(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정비법」주요 시행 내용) ① 지자체장이 빈집 지역 정할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도입 ②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부여 ③ 지자체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임. -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있으며,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 2. 주요 개정 사항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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