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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2024.07.02 10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함. -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임.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 (주요내용)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참고> 1. 소상공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주요내용) 2. 백년소상공인 지원 개요 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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