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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보상 강화 통해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4.07.03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3.(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25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됨. - 아울러,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음. -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24년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5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임. <붙임>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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