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3.(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25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됨. - 아울러,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음. -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24년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5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임. <붙임>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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