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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2024.07.08 1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23.(화)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며,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말에 총 2개소를 지정할 예정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