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16.(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함. -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②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③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④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붙임> 스마트농업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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