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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2024.07.16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됨. - 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법률(모법) 개정 내용 (‘24.1.16 공포, ’24.7.17 시행)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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